■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6-06-10
■ 내용
본 보상플랜 평가기준의 궁극적인 기준은 ‘합리적인 구매에 의한 정상적 상행위’에 그 초점을 둔다. 다단계판매는 어디까지나 유통의 한 조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회사 또는 상위 판매자들의 밀어내기식 구매나 과대광고 등에 의한 착오성 구매 등은 결코 정상적 상행위로 볼 수가 없으며, 일반적인 부당행위, 비도덕적 상행위로 규정된다.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특히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투자성 구매, 즉 성공자들의 증언 등 정상적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 집단 강의에 의해 다단계판매의 수입 가능성이 과대포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자성의 구매(이를 상품의 실효용과 활용을 위한 ‘상품구매’와 구별하여 ‘기회의 구매’라 한다)가 많고, 각각 판매자들의 개인 소비나 판매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부여된 단위성 구매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자신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범위의 무리한 구매, 순수한 자의적 구매가 아닌 타의적 또는 상황에 의해 추동된 불공정 구매는 결코 정상적인 상행위에 의한 판매자들의 구매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유도 또는 조장, 방조하는 행위 또한 공정한 상행위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아닐 수 없다. 보상플랜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편법적 불공정 요인들을 추출하고, 각각의 정도에 따라 감점폭을 부여하여 최종 종합 점수를 산정한다. 보상플랜 평가 등급은 A∼F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A∼D 등급까지는 공제율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며, F 등급은 공제조합의 가입 불가 등급이 된다. 현대 유통환경은 인터넷, 홈쇼핑 전자 매체 등 각종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통마진의 파괴와 상품 정보의 보편화라는 경향에 의해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유통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유통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다단계판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유통의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상품요인 평가기준의 궁극적인 근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다 품질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 그 초점을 둔다. 현재 다단계판매라는 유통의 조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사회적 인식 등의 면에서 열악한 유통환경을 가지고 있어 각고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보려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아예 이런 노력을 포기하고 다단계판매 특유의 후원수당 매력만을 포장하여 저원가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불량업체들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업체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정당성 및 합리적인 유통성을 변별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변별 및 평가를 통해 올바르게 노력하는 회사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반대로 실제로 유통채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연도태 시키는 것이 향후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단계업자의 노력을 가점요인으로 하고, 이를 저해하는 다단계업자의 행위를 감점 요인으로 하여 최종 종합 점수를 산정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에 의한 최종 종합 점수에 의해 상품요인의 평가 등급이 결정된다. 다단계판매의 본질은 ‘인적판매(人的販賣)’로, 사람은 그가 속한 환경에 의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다단계조직의 성향을 그대로 답습하여 활동하게 될 것이며,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다단계판매의 속성상 동질의 사람들이 대량 복제되어 나갈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다단계판매가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인데, 잘못된 신념을 가진 종교단체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듯이 그릇된 영업방식을 가진 다단계업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단계판매의 조직요인 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판매원들이 개인적으로 회사를 이동하는 경우 보다는 집단으로 회사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집단 이동 경향’은 결국 ‘판매원 성향’이 곧 ‘회사성향’을 대변한다는 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판매원이 없는 다단계판매회사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원 집단의 힘은 종종 회사 경영진의 힘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고, 소수의 상위판매원에 의해 회사의 성향이 돌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기업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단계판매원 조직 전체의 성향을 평가해 보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정상적 상행위’에 가까운 다단계판매조직의 성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요인을 가점요인으로 하고, 이와는 달리 펀드성, 투자성 구매 성향 조직, 은밀한 거래, 부당한 거래 성향 및 지나치게 비전문적이고 방임적인 판매조직의 성향 등을 대변하는 요인을 감점요인으로 하여 최종 종합 점수를 산정한다. 판매조직 요인 평가 등급은 A∼F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A∼D 등급까지는 공제율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며, F 등급은 요주의 업체로, 조합사의 부적격 등급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