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7-12
■ 내용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한국은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등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배출권거래는 할당량이하로 절감한 탄소배출량을 할당량을 초과하는 다른 주체에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계의 배출권 거래는 2005년 108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301억 달러로 2.9배 급증하였다. 공동이행은 의무대상국이 다른 의무대상국에서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이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의무대상국이 비의무대상국인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이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한국은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한국의 탄소배출량이나 국제사회의 압력 등을 감안할 때 2013년부터는 의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현재에는 당장 내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1차 의무이행을 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향후 절감의무국이 되는 경우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업, 항공운송 등이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KCER(기업들의 탄소배출절감분을 거래하는 시장)의 거래를 위한 사전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절감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일반상품 또는 그 유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반상품 또는 그 유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근거는 ‘탄소’ 자체 또는 배출될 수 있는 ‘탄소배출량’에 중점을 두어 탄소 자체가 유체물은 아니지만 무형의 재화로서 실물자산인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탄소배출권을 “일정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right)”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그러한 권리가 표창된 증서 또는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배출권 설계방식은 Cap-and-Trade 방식과 Baseline -and-Credit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Cap-and-Trade 방식은 배출상한선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받고 해당 기간 말에 준수해야 하는 배출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Baseline-and-Credit 방식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저감량을 크레딧으로 발급받은 후 거래하는 방식이다. William Nordhouse에 따르면 대기 중의 탄소농도를 2015년까지 550ppm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배출량을 조절하는 경우 현재 탄소배출량 1톤의 감축은 9달러의 편익을 가져 온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The Stern Review (2006)는 27달러의 편익을 가져온다고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전망치에 의하면 감축의무대상국가가 되는 경우 2015년 예상되는 총배출량 6.5억톤에서 기준년도인 1990년의 2.3억톤으로 4.2억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28억달러에서 최대 2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6년 명목 GDP의 3%에 달하는 규모이다. 감축대책이 늦을수록 더욱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박한 시점이다. Cap and Trade 방식은 정부의 할당에 의해 기업활동이 제한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감축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게 만들고 제도의 설계여하에 따라 비용효율적이 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통용성을 고려할 때 Cap and Trade 방식에 의해 거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입시기는 감축의무부과가 예상되는 시기보다 앞당겨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한계감축비용을 고려한 벌금의 책정과 부과, 배출권거래소 개설로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ap-and-Trade에 의한 탄소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갖추어 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배출권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EU ETS와의 연계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시장을 구성할 때 국가적인 배출권관리주체(목표설정 및 할당 등), 배출권등록기관, 배출과 관련된 기술적 검증기관, 배출권 및 배출권관련 거래소, 배출권의 거래와 관련된 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