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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의약품 시장 공동마케팅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12-05 조회: 1,364

 

■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7-12


■ 내용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의지와 개발 능력이 약하고 국내 제약사의 역할은 외국 대형제약사의 의약품을 대신 판매하거나 특허가 지난 의약품을 복제하는 것이다. 또 제약 유통 및 판매에서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판매 촉진활동을 벌이고 있다.
마케팅 과정에서의 기업 간 협력은 크게 라이센싱, 코프로모션, 코마케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코프로모션/코마케팅은 상류기업이 소매단계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인데 코프로모션은 상류제약사의 상품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상류와 하류 두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소매단계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코마케팅은 하류기업에게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며 도매거래 가격과 조건을 형성하고, 하류기업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을 자신의 브랜드와 상품 구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 코프로모션의 경우에서는 지리적 또는 수요자 그룹(대형병원, 개인병원, 약국 등)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자 분할, 배타적 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수직적 제약의 불공정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코마케팅은 하류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며 상류기업의 브랜드와 경쟁하는데 대부분 외국의 대형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코마케팅이 관측되지만 외국 대형제약사간 코마케팅도 있으며 국내 제약사간 코마케팅도 있다. 역시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마케팅은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제약사와 유통망을 가진 제약사 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는 행위로 효율성 증진의 효과와 위험 분담의 효과가 있다. 일부 대형제약사가 국내에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대형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협력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대형제약사간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간 협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수요자 또는 경쟁자로부터 잉여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협력의 당사자인 기업들의 관계에 따라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약시장의 공동마케팅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평적 관계는 공동마케팅의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인데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담합을 촉진하게 된다. 수직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계약에는 다양한 유형의 수직적 제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산업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상류 또는 하류영역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은 배타적 지역, 배타적 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제약 등이다. 제약시장에서의 공동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경쟁제한 및 불공정성 가능성이 있다. 상류산업(제약 개발 및 생산)에서의 경쟁제한, 하류기업 간 경쟁제한, 상류기업과 하류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성이다.
수직적 제약에 대하여 과거에는 특히 당연위법의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효율성 증진 및 친경쟁적 효과가 큰 경우를 예외적으로 다루는 합리원칙의 입장이 다소 반영되었다. 수직적 제약에 대하여 가장 허용적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시카고 학파인데 이들의 단일독점이론에 의하면 수직적 제약 또는 수직적 통합과 같은 방법을 구사하여 하류시장을 독점화한다고 이윤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이 입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었으며,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경쟁당국이 수직적 제약에 대해 합리원칙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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