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의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내 제약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의 효과에 대한 정량 분석을 제시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과를 정리한 후, 제반 이해당사자에 미치는 효과와 시장친화적, 경쟁촉진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약제비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첫째, 약 사용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가 있으며, 둘째 약 사용 이전 단계인 약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합리적 등재를 유도 하는 법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제도에는 보험자가 약제비 지출시 효율성을 추구할 기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약의 급여목록 등재 단계에서 기등재된 의약품에 비해 탁월한 경우에만 등재시키도록 하며, 의약품 급여여부 및 약가 결정과정에 보험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별목록제도 운영은 보험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보험자의 재정건전성을 항샹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향상과 의약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역할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개발능력이 타사에 비해 우수한 제약업체의 경우에는 자사제품을 보험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자사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며, 타 기업에 뒤처지는 기업의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택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광고 판촉 비용을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절감된 부분으로 가격인하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사용량연동제도는 보험자의 의약품구매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견되는 의약품에 적용되어 보험자가 이들 의약품 가격을 최초로 산정할 때보다 제고된 협상력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예상판매량 초과로 이 의약품에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후생상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료효능이 뛰어난 신약 가격하락을 도모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커질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조정으로 신약 등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 등재를 아예 포기하려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업체는 수익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가적인 비용 또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제품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 의약품시장의 문제점으로 첫째, 건강보험 약제비 급증, 둘째, 비합리적인 의약품 소비(고가약 선호, 과다소비), 셋째, 비정상적인 제약시장 경쟁(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 유통부문의 비효율성), 넷째, 제약산업의 경쟁력 부진, 다섯째, 규제 중심 환경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구조로 지적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시장 및 의약품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도덕적해이, 기회주의, 역선택 등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의약품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시장기구를 정상화해서 시장참여자의 인센티브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약제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의약품시장 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여 약제비 지출 증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점에서 중앙통제식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여러 장치들은 그 이전까지는 철저하지 못했던 약제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약제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들의 행태를 직접 통제하려는 중앙통제방식이라는 성격이 여전히 강하고, 시장기구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시장기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 보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시장에서도 각 시장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가져야 한다. 수요자 역할은 가격-효과 면에서 우수한 의약품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는 역할이다. 의약품시장의 제반 문제의 출발은 시장의 수요자들이 수요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가의 지불, 재화의 구입결정, 소비의 세 가지 수요기능에서, 구입결정은 의사가, 소비는 소비자가 하며, 대가 지불은 소비자와 건강보험이 분담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의사의 인센티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고정 약제비 예산제도 등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작동해야한다. 의사의 행태에 대한 소비자와 건강보험의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자도 어느 정도 가격-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약국의 약사들도 적절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약사의 지식과 정보가 올바른 소비, 의사에 대한 규율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주체의 수요자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수요자 역할 강화를 위한 참조가격제와 약사의 수요자 역할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그리고 의사, 병원의 수요자 역할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장치가 있다. 공급측면의 경쟁도 촉진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거의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같은 효능의 싼 약품을 선택하는 수요자 역할의 부재와 의사의 인센티브 왜곡 때문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오리지널의 경우 제네릭과의 가격차이가 작아 가격인하의 필요성이 없다는데 가격경쟁의 부재이유가 있다. 제네릭 경쟁의 도입은 의사와 소비자에게 오리지널 이외의 여러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비용-효능 측면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쟁의 촉진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되고 오리지널 약제사들로 하여금 기존 의약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이윤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신약 개발에 매진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네릭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촉진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과 제네릭 가격의 체감제 폐지 그리고 제네릭 가격 규제의 철폐를 제언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