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6-10
■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IT 부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며, 둘째,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6년 3월 공포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잉여를 가능한 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분배적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은 성과공유제로 규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유도가 주목적을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출자총액제도 등 다른 대기업 규제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한 면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조항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정부가 지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경쟁을 차단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IT 산업은 대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통신서비스 사업자, 기기부문의 반도체, 핸드폰 등 주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국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게 중간재를 납품하는 지위에 있다. IT 부문에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보면, 첫째, 구매, 하도급에서의 불합리성을 축소 또는 제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지만, 대부분 전시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 둘째, 통신사업자들은 중소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 확대, 네트웍론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의 자금지원, 휴면특허기술 지원, R&D 지원, 중소기업 혁신지원 등의 중소업체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의 계획을 제시하나 성과에 대한 분석은 없으며, 큰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 목표라면 이것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는 고정된 크기의 잉여를 분배함에 있어서 공평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경제문제를 효율성 극대화, 경쟁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보다는 계층 간 분배의 문제로 보는 정치적 시각에 기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는 보다 면밀한 경제논리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잉여분배과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해 및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선별기능이 약화되고 인위적인 정부 개입이 선별기능을 왜곡할 수 있고, 기업이 경쟁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인센티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잉여의 일부를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정책목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중소기업의 후생 증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효과적인 경쟁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 또는 축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비효율성 요인은 첫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기인하는 비효율성이며, 둘째, 기술혁신과정에서 기업 간 협력이 미흡함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다.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는 거래대금의 지불 거부 및 지연, 거래 상대방 기업 정보의 요구 및 남용, 배타적 거래의 강제 등이다. IT기술혁신은 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기업의 다양한 역량이 결집되고 융합될 때 가장 큰 효과가 얻어지며, 다양한 역량이 효과적으로 융합되는 것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혁신과정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지적소유권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협력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협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IT부문의 기술혁신과정에서는 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어느 산업보다도 빠르고 다양한 기술이 복합,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며,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모든 역량을 모두 갖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한 IT 기술혁신의 특성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 간 협력은 기술혁신의 초기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혁신의 협력이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 기술개발 이후의 협력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공공재적 특성과, 정보 비대칭성하에서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현상으로 인하여 상호 유익할 수도 있을 거래기회가 실현되지 않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개발된 기술을 거래하는 상황에서의 비효율성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기술이전중개자가 기업과 기업, 대학과 기업, 기술개발 연구소와 기업 간의 효과적 기술거래를 위한 조직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후적 기술거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용의 소유권이 보호될수록 거래의 상대방이 기술을 유용하거나 기술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잉여를 부당하게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소하고, 따라서 기술의 소유자는 보다 더 많은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매칭을 통한 잉여의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보편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주체 또는 유용한 기술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 대기업에 기술을 판매하는 주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특정한 중소기업을 특정한 기술영역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기술혁신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단순히 전자가 후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만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협력과정은 매우 복잡한 인센티브가 관련되며, 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협력과정에서 각 주체가 취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또는 기회주의적 행위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통제할 수 있으면서 앞에서 설명한 실질옵션의 가치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의 협력 지배구조에는 하나의 정답은 없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에 따라 다양한 제휴구조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은 협력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유용성이 높은 구조를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대기업은 기술개발과정에 필요한 금전적, 기술적, 자원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개발과정에서 중소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제공한 자원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며, 개발된 기술을 대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협력관계에서의 중요한 통제권을 각 기업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사전적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흔히 전략적 기술협력 제휴과정에서 언급되는 통제권의 사례로서는 제휴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 제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 조건 없는 제휴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개발된 기술을 다른 주체에게 라이센싱할 수 있는 권한, 특허의 소유권, 특허 관련 소송을 통제하는 권리, 기술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권리,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경영조직의 통제권리, 중소기업의 지분이나 이사회의석 보유여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동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정된 잉여를 나누는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지 말고, 공동의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원정책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계를 지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자로서 대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지원정책은 여러 통제장치를 잘 만들어서 제시하는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관계에 지원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기술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전적인 협력 측면에서도 지적소유권강화는 도움이 된다.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기술이전의 중개기관은 기술 소유권과 정보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 또는 협력의 성과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분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구 또는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만일 중소기업이 잉여의 너무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며,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수요자인 대기업의 강한 시장지배력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잉여의 분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개입정책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 경쟁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잉여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지원체계를 전제로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영역 및 역할을 정부가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은 조립 및 판매, 중소기업은 부품생산으로 역할을 미리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품생산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조립 및 판매와 같은 하류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며, 대기업도 고도화된 부품 생산을 내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양극화를 오히려 고착화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을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치논리가 앞선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될 수 없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부에 의한 인위적 진입장벽이 없을 때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정태적으로 산업을 보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 현재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경쟁력 없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생동력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등장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혁신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방법, 지배구조,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방법을 정부가 설정해 두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 환경요인,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지배구조가 바람직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기술혁신의성공이라고 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양한 지배구조의 대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에게 협력 지배구조의 선택에 제한을 가하는 여러 정책들은 그것이 없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퇴출시킬 우려에 기반하고 있는데,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더 큰 잉여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게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