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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11-22 조회: 1,118

 

■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6-11


■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규제방식에서 인센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현재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적인 정책의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 된 규제로서 최근에 와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
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은 계속 증가하는 데에 있다. 이 규제는 강력한 사전적 규
제이고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되는 선별규제이며 해당 기업의 출자총액 중 6
0%가 적용제외내지 예외인정에 해당되는 등 누더기 규제이고 과소투자가 문제되는 현실을 전혀 반
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이다. 또한 출총제의 대안으로 제시된바 있는 순환출자직접규제, 지주회사의
제, 일본식 업종 수 제한, 이중대표소송제도 등도 모두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출총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대기업 관련 정책은 이제 상당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시
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출총제를 포함 여러 가지 규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네 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채찍적”부정적인 정책들보다는 “당근
적 ”긍정적 유인책의 필요성을 전제로 대기업정책의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기업 집단
에서 관찰되는 오너경영에 대한 전향적 시각을 제시함에 있어서 지적재산으로서의 오너경영에 대
한 인센티브 시스템, 경영권 방어책, 공정거래정책의 전면개편, 그리고 사후적 감독강화 등의 대안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출총제는 낡은 규제로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폐지의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는 규제이며 이를
존속할 명분이나 실리가 모두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은 처음에는 재
무구조개선이었는데 얼마 후 소유분산으로 바뀌더니 다시 업종전문화로 바뀌고 다시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변화하는 등 목적이 계속 바뀌어왔다. 이제는 자산규모 10조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
조 이상 기업에 대해 적용한다는 중핵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되었다. 최근의 출총제 개혁은 사실
상 출총제 폐지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한
계가 있다고 보인다. 출총제 제한을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중핵기업에만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출총제를 전면 폐지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투자활성화보다는 훨씬 미흡한 조치였다는 것이
다.
출총제의 대안으로 검토되는 정책들도 모두 문제가 있으며 이들 정책이 가진 무게가 출총제의 무게
보다도 훨씬 무거운 상황이므로 이의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
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안에 있어서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차원에서 체벌적 정책보다
는 유인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배주주를 포함한 경영자에 대한 보상강화, 공정
거래 정책의 전면개편, 경영권방어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체벌적 정책의 경우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로서의 사후감독 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대기업을 염두에 둔 각종 환경개
선책이 필요하며 정책 기능 간에 제대로 된 조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자본주의, 소액주주운동 등 여러 가지 제어장치로 인해 기
업하고자 하는 의지,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
로 성장이 위축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유인책의 도입은 안
정적인 경영권을 전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경영과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성장을 제고
하는 등 저성장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촉진 패키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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